제1조【명칭】
본 협회의 명칭은 “한국 카페 산업 협회” (K.C.I.A. 협회) 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Korea Cafe Industry Association”
약칭은 “한국 카페 협회” (”Korea Cafe Association“) (K-CAFE 협회)로 한다.
제2조【소재지】
본 협회의 본 사무소는 대전시 중구 대흥로 28, 3층 (현대빌딩 304호) 에 두며 필요한곳에 협회부설 카페산업 연구소 및 지회를 둘수 있다.
제3조【목적】
1, 본 카페산업 협회는 전국 약 30만개 정도의 카페매장들을 통하여 온 국민들이 날마다 먹고 마시고 있는 커피 및 식음료 등 각종 국민 먹거리들의 품질향상 및 카페매장내 청결 유지 및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회원간의 화합과 복리 및 권익증진을 통하여 카페산업 향상을 도모하고 업권 및 권익을 보호하며 카페산업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자 합니다.
2, 본 카페산업 협회는 카페산업의 개선과 발전에 기여하고 카페매장내 커피머신과 각종 카페장비들의 위생관리 및 청결유지 향상에 이바지하고 카페산업 관련 사업자 및 종사자 들의 권익신장 및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주무부처의 위임 및 위탁업무를 원활
하게 진행 하고자 합니다.
3, 전국 카페매장내 커피머신 및 카페장비들의 위생을 보다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약 3, 000~5, 000명 정도의 커피코디네이터들이 활동해야 되는바 이들을 한국 카페산업 협회 산하 교육기관인 한국 커피머신 엔지니어 협회를 통하여 양질 의 커피코디네이터들을 교육하고 양성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며 카페매장 들에 설치되어있는 커피머신 및 카페장비들을 정기적으로 위생점검 및 머신케어 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하며 본 협회 임, 직원 및 카페산업 관련 사업자들과 종사자들에게도 정기적으로 카페산업 전반에 대한 장비교육 훈련을 진행하여 원활한 카페산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4, 본 카페산업 협회는 커피머신 및 카페관련 장비들의 이력관리 인증제도를 시행하여 카페 매장내에 설치되어있는 커피머신 및 카페장비들을 체계적으로, 정기적으로, 장비점검과 청결유지를 관리, 감독 할수 있는 이력관리 인증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카페산업 회원들의 전반적인 장비교육을 위해 노력하며 커피머신 이력관리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카페 매장내 커피머신 및 카페장비들의 위생관리 및 정기점검을 하기위해서는 카페산업 관련 사업자들과 종사자들의 장비교육 훈련이 우선 진행되야함에 따라 협회 차원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하여 카페산업 관련 사업자들과 종사자들의 장비교육 훈련 향상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5, 본 카페산업 협회 산하에 한국 카페산업 연구소를 설치, 운영하여 카페산업 발전의 전반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특히 커피머신 및 카페장비들의 이력관리 인증 프로그램 을 구축하여 커피머신 및 카페장비들의 제조부터 판매, 관리까지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위생 및 관리상태를 들여다 볼수있도록 하고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위생점검을 통하여 전국 카페매장내의 커피머신 및 카페장비들의 청결유지 및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여 국민 먹거리 위생안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제4조【사업】
1, 카페산업 개선과 발전에 관한 사업
2, 카페 먹거리 품질향상 및 카페매장내 청결유지와 위생점검에 관한 사업
3. 회원들의 권익신장 및 복리증진, 지원활동 사업
4, 카페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건의 및 중앙정부, 지자체의 위임 및 위탁사업
5, 커피산업 관련 사업자 및 종사자들의 장비교육 서비스 사업
6, 카페산업연구소 및 교육기관 설치, 운영 사업
7, 커피머신 및 카페장비들의 이력관리 인증 프로그램 구축사업 및 케어서비스 사업
8, 카페매장내 위생점검 및 카페장비 수리, 관리, 정비 사업
제5조【회원의 자격】
본 협회의 회원은 본 협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본 협회에 제출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자로 하며 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 준회원, 을 둔다. (전국 25개 지회, 200개 지부, 1, 000개 회원사, )
1, 정회원은 커피머신 및 각종 카페장비들을 판매, 관리하고 취급하는 카페산업 관련 사업자 및 카페관련 교육기관 사업자로서 본 협회의 이사진과 각 지역 지회장 및 지부장들
2, 일반회원은 커피머신 및 각종 카페장비들을 판매, 관리하고 취급하는 카페산업 관련 사업자 및 카페관련 교육기관 사업자로서 본 협회의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자
3, 준회원은 커피머신 및 각종 카페장비들을 관리하고 취급하는 카페산업의 종사자들
(커피바리스타, 커피로스터, 파티쉐, 커피머신엔지니어, 커피코디네이터, 등)
제6조【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과 함께 본 협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일반회원, 준회원, 은 총회에 출석하여 참여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7조【회원의 의무】
1.본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가입비, 연회비 및 제반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1, 회원은 본 협회의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본 협회의 회원자격을 제3자에게 양도, 양수, 증여 할수 없다.
2, 탈퇴시 본 협회에 관하여 관여할수 없으며 가입비, 연회비 및 현 잔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 할수 없다.
제9조【회원의 상벌 및 자격상실】
1.본 협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수 있다.
2.본 협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3.제7조 3항의 가입비, 월회비 및 제반 부담금을 3개월이상 연체, 미납시 회원사의 모든 자격과 활동이 정지되며 6개월이상 연체, 미납시 회원사의 자격과 의결권이 자동 상실되며 총회나 이사회의 의결로서 제명할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협회는 다음과 같이 이사들을 임원으로 임명한다.
그 외의 운영위원회의 운영진들은 운영세칙에 정한다.
1, 회장
2, 상임부회장
3, 사무총장
4, 총무이사
5, 상임감사
제11조【임원의 선임】
1.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관할법원에 등기를 완료후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한다.
3,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3개월 전까지 하여야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각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수 있다
1.본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본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사무총장】
1.본 협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고 사무국을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둘 수 있다.
2.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들 중에서 선임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1.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1.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본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본 협회의 이사들 중에서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본 협회의 회장이 되며 이사회, 총회, 대의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2.상임부회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사무총장 및 총무이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사들 중에서 결정하며 본 협회의 행사 및 사무국을 관리한다.
4.감사는 본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를 감사하며 본 협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 감사업무 보고를 한다.
제16조【회장의 직무대행】
1.회장 유고시 상임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 하는자는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된다.
제17조【총회의 구성】
1,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본 협회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의 의장이 협회 회장을 겸임한다.
3, 총회의 구성은 본 협회의 임원과 지회장, 지부장들로 한다.
4, 정회원의 총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8조【구분 및 소집】
1.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정기총회는 매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집한다.
3.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 까지 문서로 공고하여 (팩스, 이메일, 문자 포함) 각 회원들에게 통지 하여야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회장은 각호의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1.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때.
2.재적정회원 5분의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때.
3.비상총회는 출석이사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의결 정족수】
1.총회는 재적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정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전까지 의장에게 제출 하여야한다.
제21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본 협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22조【총회의 의사록】
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여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3.의사록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금전 및 금품, 재산의 수수, 또는 관련된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본 협회의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들, 로 구성한다.
제25조【구분 및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2.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 까지 문서로 (팩스, 이메일, 문자 포함)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 하여야한다.
3.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이사회 회의에 추가로 참석할수 있는 운영진은 운영세칙에 정한다.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때.
2.감사가 소집을 요구한때.
3.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상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4.비상 이사회는 출석이사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5.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9조【이사회의 의사록】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3.의사록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0조【이사회의 의결 제척사유】
이사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금전 및 금품, 재산의 수수, 또는 관련된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6 장 재산 과 회계
제31조【재산의 구분】
본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되며 기본재산은 본 협회 설립시 이사들 및 정회원들이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와 같다. 그리고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2조【기본재산의 처분】
본 협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때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한다.
제33조【수입, 예산, 결산, 감사, 】
본 협회의 수입금은 회원들의 가입비 및 연회비, 기타의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1.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본 협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본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4.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34조【재 원】
1, 본 협회의 수입계정은 회원들의 가입비 및 월회비, 기타의 수입 등으로 하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결정하고 그 금액은 운영세칙에 정한다.
2, 본 협회의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하는 등 정치 활동을 하지 않는다.
제35조【회계의 원칙】
1,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 본 협회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 한다.
3, 본 협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본 협회의 회계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금지】
본 협회의 재산은 본 협회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이외의 자 경우에도 협회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법인의 설립자 및 임원
2, 제1호 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 777조에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3,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자.
제37조【임원의 보수】
본 협회를 총괄하는 회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원(이사)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및 활동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사무국】
1.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사무국에는 사무총장 1인과 사무국장 1인과 그외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들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4.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7 장 보 칙
제39조【법인 해산】
1,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해산시 남은 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40조【업무 보고】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후 2 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준용 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해당부처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 한다.
제42조【정관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규정 및 운영세칙 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 및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 8 장 규 정
제44조【회계 규정】
1, 회계설치
회계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2, 계정의 분류
계정과목은 대차대조표 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으로 구분한다.
대차대조표 계정은 자산계정, 부채 및 자본계정으로 분류하고 손익계산서 계정은 수익계정과 비용계정으로 분류한다.
3, 예산 변경
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계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집행상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의결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세목(사업명)간 또는 세목(사업명)내에서 세부 내역간 전용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할 수 있다.
다, 예산변경 및 지출금액 변경이 당초 예산의 10분의 2 이상을 초과하거나, 인건비의 당초 예산의 10분의 5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는 위원회 의결 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예비비
가, 예측할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로서 상당한 금액을 지출계획에 계상할 수 있다.
나, 예비비의 사용에 따른 예산 변경은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제45조【인사 및 복무규정】.
1.인건비
가.급여: 사무국 직원(계약직 포함)에 대한 본봉, 직책수당, 장기근속수당 등 고정급여
나.제수당: 사무국 직원(계약직 포함)에 대한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등 성과급여
다.법정부담금: 사용자가 부담하는 법정후생비(4대보험)
라.퇴직급여충당금: 임직원(계약직, 파트타이머 등 임시직포함)의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또는 지급액
마.업무활동비 : 임원진, 운영진, 지회장, 지부장들에 대한 성과급 및 업무추진비
2.경비
가.회의비: 대의원회, 위원회, 소위원회, 워크숍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개최되는 회의비용 등
나.복리후생비: 사무국 직원에 대한 법정복리비, 복리시설 부담비, 후생비, 체육비, 보건단련비, 신원보증보험료 등
다.기타경비: 수용비, 제수수료, 교육훈련비, 업무추진비, 포상비, 여비, 통신비, 임차료, 차량유지비 등
3.자산취득비: 비품구입, 보증금 등
제46조【계약 규정】
1, 계약의 방법
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단,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나, 사업의 목적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품목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2, 계약서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계약당사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입찰공고
가, 입찰에 의한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 또는 통지해야 하며, 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은 일간지 또는 온라인(홈페이지, 각종 입찰공고 사이트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나, 공고기간은 통상 7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에 따라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가, 경쟁입찰에 있어 2명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재입찰할 경우에는 입찰일 전일부터 5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5, 예정가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의 2부터 제9조 까지 와 같은 법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13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 비치, 결정할 수 있다.
나,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6,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수 있다.
7,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가,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후 협상을 통하여 위원회가 가장 유리 하다고 인정되는 자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나, 최종적으로 제안서를 평가할 경우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시에는 내부인사와 외부인사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내부인사와 외부인사의 비율은 4:6로 한다.
단, 용역계약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1차 서류심사 또는 한차례의 평가 만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예외로 한다.
다, 제안서 평가시 배점기준은 기술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으로 하되, 가격평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평가를 대체 할수 있다.
8, 입찰보증금
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에 의한 입찰시에는 지급각서로 대체할수 있다.
나,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
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A,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B, 「보험업법 」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C,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9, 계약보증금
가, 담당직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나,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계약보증금의 귀속과 관련한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에 따른다.
다,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0, 선급금 지급
가, 선급금은 사업비의 15% 이내 범위에서 우선 지급하고 기성부분에 따라 집행하되, 계약상 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교육 및 연구용역 등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않아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비의 80% 범위내 에서 우선 지급할수 있다.
나, 잔금은 최종보고서에 대한 검사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잔금지급의 감액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11, 예산불확정 시의 예산집행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을 승인하지 못한 때는「대한민국 헌법」제5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47조【선출 규정】
1,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20명 이상 200명 이하의 대의원을 두어야 한다. 구역 등을 기준으로 선출구역을 획정하여 대의원 선거를 실시한다.
2, 해당 선출구역의 선거인의 과반수투표는 단기명(單記名) 또는 연기명(連記名)에 의한 비밀투표로 하며, 투표자 1명이 1표를 행사한다.
3, 투표는 직접 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한다. 이 경우 우편 또는
전자적 방식의 투표는 투표일 오후 6시까지 지정한 수신처에 도착(전자적 방식의 투표는 정보처리 시스템에 입력된 것을 말한다)한 것만 유효하다.
4, 대의원 선거 당일 투표 장소에 선거인 명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우편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만 투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대의원 당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된다.
가, 대의원 후보자 수가 선출구역별로 배정된 대의원 수와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무투표로 당선된다.
나.대의원 후보자 수가 선출구역별로 배정된 대의원 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선출구역별로 배분된 대의원 수까지 많은 표를 얻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한다.
6, 당선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통하여 당선자의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가.일간지
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제 9 장 운 영 세 칙
제48조【경조사 지원금】
본 협회의 정회원의 직계 존비속 경, 조사시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1.경사 : 삼단화환 (단, 개인 축의금은 별도로 한다.)
2.애사 : 삼단조화 (단, 개인 부의금은 별도로 한다.)
3.개업 : 축하화분 (단, 개인 축의금은 별도로 한다.)
제49조【재정, 수입, 지출, 】
본 협회의 수입은 가입비 및 월회비, 기타수입 등으로 한다.
1, 가입비 : 지회장: 1, 000 만원
지부장: 500 만원
회원사: 100 만원 으로 한다.
( 입금계좌: 하나은행: 647 – 910012 – 27904 한국 카페산업 협회 )
2, 월회비 : 2 만원 (연회비로 일시납부할 경우에는 20 만원으로 한다)
3, 운영비 : 협회에 납부하는 커피머신 이력관리 프로그램 인증스티커 발급비
3 만원 중에서 지회에 5 천원, 지부에 5 천원,
인증스티커 영업회원사에 1 만원을 지급한다.
4, 기 타: 협회 가입시 회원사 명판과 임명장 및 회원증이 지급되며 가입비 및 월회비가 3개월이상 연체, 미납시 회원사의 모든 자격과 활동이
정지되며 6개월이상 연체, 미납시 회원사의 자격은 상실되고 자동제명 되는것으로 한다.
제50조【운영진의 종류와 정수】
본 협회는 임원진(이사) 외에 다음과 같이 운영진(지회장)을 임명한다.
운영진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이사회 회의에 추가로 참석할수 있다.
1, 기획관리 위원회 5명 3, 정보관리 위원회 5명 5, 대외협력 위원회 5명
2, 홍보사업 위원회 5명 4, 위생관리 위원회 5명
제51조【회의 소집 날짜】
1, 정기총회는 매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될때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집한다.(12월 둘째주 금요일)
2,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회장이 소집한다.(홀수월 둘째주 금요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